연구 윤리란?
- 연구윤리란 연구자가 연구를 신청하고, 수행하며, 그 결과를 출판하거나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양식
한성대학교 연구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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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있어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고, 인간의 생명윤리 및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심의기구
- 한성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웹사이트에는 본교에 소속된 연구자(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등)가 수행하는 연구에 대한 IRB 심의 및 심의면제 대상, 심의절차 및 심의종류가 안내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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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 포털
- 연구윤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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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관련 참고자료>
1) 규정 및 지침
2) 가이드라인
연구부정행위의 예시
| 구분 |
내용 |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eg: 면담 및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 결과를 작성하고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것, 통계적 유효성을 위해 실제 실험 결과에 허구의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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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 표절 |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 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음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음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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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저자 표기 |
연구논문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역할을 한 경우 제1저자, 공저자, 교신저자로 표기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임.
가. 1저자 : 저자 순서에서 제일 처음에 위치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한 자, 그 결과를 해석하고 원고 초안을 작성한 자
나. 공저자 : 논문을 쓰는데 간접적 기여가 있는 연구자들
다. 교신저자 :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기 위해 원고를 제출하고 출판사와 교신을 담당하는 자.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는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함.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것도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함.
* 부당한 저자 표시의 유형
∙ 선물저자(gift author): 공짜저자라는 용어로 사용되며 저자 자격이 없거나 부족한 연구자를 연구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등으로 저자에 포함시켜 주는 것
∙ 유령저자(ghost author):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아랫사람이라는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 교환저자(swap author): 학문이 세분화되며서 같은 관심분야를 전공하며 서로 도움을 주는 다른 연구자와 서로 자기 논문에 상대편을 저자에 포함시켜 주는 경우
∙ 도용저자: 논문이 채택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유명 인사를 허락 없이 저자에 포함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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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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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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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 출처 :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