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



규정/세칙


학 술 정 보 관 규 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및 직무)

  • 한성대학교 학칙 제5조에 규정된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은 도서, 비도서, 각종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등의 연구에 필요한 학술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수집·정리·보존하여 본 대학교 및 학생의 학문연구와 조사활동을 위하여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10.27)

제 2조(운영)

  • 본 대학교의 교비로 구입했거나 수증된 모든 자료는 학술정보관이 관할한다. 그러므로 특정 부서 또는 학과의 필요에 의해 개별적으로 구입 또는 수증 받은 자료도 학술정보관의 장서로 등록하여야 한다. 단, 관장이 자료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예외로 할 수 있다.(2015.10.27)


제 2장 편제

제 3조(관장)

  • 학술정보관은 총장 직속기관으로 한다. 학술정보관장은 총장의 위임 권한에 의해 업무를 관장한다.(2016.8.31)

제 4조(조직 및 업무)

  • 본 학술정보관은 관장 이외에 부관장, 사서 및 필요한 직원을 두며 학술정보팀을 둔다.(2017.3.2)
  • ① 부관장은 관장을 보좌하고 관장 유고 시에 관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관내 각 부서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처리한다.
  • ② 각 팀의 세부 업무분장은 사무분장규정에 따른다.(2011.12. 1)


제 3장 운영 위원회

제 5조 (설치)

  • 학술정보관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학술정보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2016.8.31)

제 6 조 (구성)

  • ① 본 규정 제3조에 의거 학술정보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은 당연직 위원(각 처장, 부관장) 및 약간 명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된다.(2016.8.31)
  • ②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회의 간사는 학술정보팀장으로 한다.)(2004. 5.18)(2016.8.31.)(2017.3.2)

제 7 조 (임기)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2016.8.31)

제 8 조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한다.(2016.8.31)
    1. 학술정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술정보관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학술정보관 예산,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술정보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9 조 (회의의 소집) (2016.8.31)

  • 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10 조 (회의의 진행) (2016.8.31.)

  • 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사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회의가 2회 이상 성원미달로 유회되는 경우에는 관장이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2015.10.27)


제 4장 운영

제 11 조 (학술정보관 발전계획 수립) (2016.8.31.)

  • ①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술정보관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 ② 발전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 12 조 (자료선택 및 구입) (2016.8.31.)

  • 학과별 전문자료의 적절한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자료선정을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단과대학별로 각 1인을 둔다. 위원회는 구입자료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 심의한다.
    2. 학술정보관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각 학과별 예산액을 각 학과장에게 통보한다.(2015.10.27)
    3. 각 학과장은 배정된 자료구입 예산 한도 내에서 매 학기 초 교수들의 의견을 모아 선정한 자료목록을 학술정보관장에게 구입 신청한다.
    4. 삭제(2004. 5.18)
    5. 위 1,2,3호의 절차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소액 및 긴급 구입 시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술정보관장이 수의 계약에 의하여 구입할 수 있다.
    6. 학술정보관은 구입된 모든 자료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고한다.

제 13 조 (시설 및 자료) (2016.8.31.)

  •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 14 조 (직원의 배치 및 교육) (2016.8.31.)

  •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수, 장서수, 도서관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서와 전문직원을 확보 배치하여야 하며, 사서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15 조(예산정책 및 집행) (2016.8.31.)

  • 예산정책 및 집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학술정보관의 예산은 본 대학 예산 중 경상비에 책정된 금액과 그 밖의 임시 수입금으로 한다.
    2. 관장은 회계연도 말에 예산집행 상황보고를 포함하는 연차 사업보고서와 신년도 예산안을 포함하는 신년도사업계획서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3. 관장은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학술정보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각 학과별 교수별 자료구입비를 심의 배정한다.(2004. 5.18)

제 16 조 (타 부서와 협조) (2016.8.31.)

  • ① 각 학과, 연구실 및 사무실의 실습비로 구입한 자료는 일단 학술정보관에 등록한 후 비치도서의 관외 대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2015.10.27)
  • ② 재학생 및 교직원이 퇴학(퇴직), 정학(정직), 휴학(휴직), 해외연수, 교환교수 파견의 경우 체납도서의 유무를 학술정보관장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만약 담당부서의 불찰로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담당부서장이 진다.(2015.10.27)

제 17 조 (수증자료) (2016.8.31.)

  • 증자료는 그 수증자의 성명을 원부에 기입하여 보관할 수 있다.(2015.10.27)
    1. 수증된 자료 중 관장이 장서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은 장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2015.10.27)
    2. 관장은 수증 자료를 개인문고로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제 18 조 (과제도서) (2016.8.31.)

  • ① 교수 및 강사는 교과과정 또는 수업에 관계되는 자료를 매 학기초에 과제도서로 신청할 수 있다.(2015.10.27)
  • ② 지정된 과제도서는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실 내에서만 이용하게 한다.(2015.10.27)
  • ③ 교수 및 강사가 과제도서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였을 때는 일반도서로 편입한다.(2015.10.27)

제 19 조 (장서의 제적 및 폐기) (2016.8.31.)

  • ①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총장의 허락을 얻어 장서를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개가제로 운영되는 자료는 연간 소장자료의 3%이내에서 파손·분실이 인정된다.(2004. 5.18)
  • ② 장서의 제적 및 폐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분실된 도서 중 품절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변상 처리된 도서
    2. 대출자의 졸업, 제적, 퇴학(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1년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도서(2004. 5.18)(2011.12. 1)(2015.10.27)
    3. 파손으로 인하여 장서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도서
    4. 장서점검 결과 계속 3년 이상 소재불명된 도서
    5. 장서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져 학술정보관장이 제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도서(2015.10.27)
    6. 장서폐기 내규 및 기타 학술정보관장이 인정하는 제적사유가 발생한 자료(2010. 2. 2)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제적할 수 있다.(2011.12. 1)
    1. 파손 및 분실자료
    2. 대출자의 졸업, 제적, 퇴학(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1년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장기연체 도서
    3. <별표 2>에 의거하여 보존연한이 경과된 연속간행물
    4. 구독기간이 종료된 전자정보원

제 20 조 (파손ㆍ분실된 연간물 보완) (2016.8.31.)

  • 학술정보관장이 파손·분실로 인정하는 연속간행물은 명세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은 후 보완하되 이에 소요되는 금액은 연체료 및 변상액으로 우선 처리한다.(연속간행물의 보존 연한은 별표2와 같이 한다.)(2015.10.27)

제 21 조 (자료의 납본) (2016.8.31.)

  • 본 대학교에서 발행되는 자료는 3부 이상 본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1. 대학, 대학원에서 발간되는 논문집, 교과서 및 학회지
    2. 부속 및 부설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간행물
    3. 교직원으로서 저서가 있을 때
    4. 최종 학위 논문(교직원)

제 22 조 (장서점검) (2016.8.31.)

  • 관장은 장서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도서관 장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 5장 자료의 이용

제 23 조 (열람대상) (2016.8.31.)

  • 자료열람실 이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2004. 5.18)
    1. 본 대학교 교직원 및 본 학교법인 임직원
    2. 본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3. 졸업생으로서 졸업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4. 타 대학교 학생으로서 해당 대학교의 자료 열람협조공문을 제시하는 자
    5. 그 밖에 관장의 허가를 얻은 자

제 24 조 (이용방법) (2016.8.31.)

  • ① 자료열람실을 이용할 때는 신분식별카드를 출입관리시스템에 인식시키거나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2004. 5.18)
  • ② 온라인 목록검색 후 대출을 원하는 자료와 신분식별카드를 대출계에 제시하여 컴퓨터 처리를 마친 후 도서와 카드를 인수한다.
  • ③ 삭제(2004. 5.18)
  • ④ 학술정보관에서 발급한 신분식별카드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 25 조 (열람시간) (2016.8.31)(2020.10.12)

  • 학술정보관의 열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관장은 필요에 따라 개·폐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2015.10.27)
    1. 일반열람실 : 06:30 ~ 23:00
    2. 자료열람실 : (평일) 09:00 ~ 21:00, (토요일) 11:00 ~ 15:00 (2004. 5.18)(2008.12.18)(2016.8.31)

제 26 조 (관외대출) (2016.8.31.)

  • 학술정보관 자료의 관외대출은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준하여 허가한다.

제 27 조 (대출한도) (2016.8.31.)(2020.10.12)

  • ① 단행본은 다음과 같이 대출한다.(2007.12.11)(2010. 2. 2)(2020.10.12)
    1. 학부생의 관외대출 책수는 1회 15책 15일간
    2. 대학원생 20책 30일간(2008.12.18)
    3. 조교수 이상 50책 90일간(2013. 3.26)
    4. 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20책 60일간
    5. 그 외 특별한 경우에는 관장의 지시에 따른다.
  • ② 비도서자료는 관내대출을 원칙으로 하며, 관외대출은 <별표 4>에 따른다.(2004. 5.18)
    1. 삭제(2011.12. 1)
    2. 수업이나 교내 행사에 활용할 자료는 이용신청서에 담당교수의 날인을 받은 후 신분식별카드와 함께 제출하여 이용하며 당일 이용에 한정한다.
    3. 불법 녹음 및 복제 행위를 금한다.(2015.10.27)
    4. 자료가 대출중이면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소장하지 않은 자료를 구입 요청할 때에는 희망자료 신청을 한다.
    5. 기기·자료의 파손 및 분실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상한다. 변상 방법은 제31조와 같다.(2015.10.27)
    6. 모든 자료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든 테이프는 원위치로 되감은 후 반납한다.
  • ③ 연속간행물 및 학위논문은 관내대출을 원칙으로 하며, 관외대출은 <별표 3>에 따른다.(2007.12.11)
  • ④ 반납예정일이 휴관일 때에는 익일까지로 한다.

제 28 조(대출금지) (2016.8.31)

  • 다음의 학술정보관 자료는 관외대출을 금한다.
    1. 귀중도서 및 특별 취급자료
    2. 참고도서
    3. 연속간행물 및 학위논문(단, 별표 3에 따라 부분적 관외 대출을 허용할 수 있다.)(2007.12.11)
    4. 비도서 자료
    5.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 30일전부터 대출을 금한다.

제 29 조 (비치자료의 보관책임 및 반납) (2016.8.31.)

  • 연구소 및 부서에 비치한 자료에 대해서 연구소 및 부서의 담당 책임자가 그 보관책임을 진다. 관장은 자료의 점검 또는 보관상 필요에 따라 비치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2015.10.27)

제 30 조 (자료반납) (2016.8.31.)

  • 학생 및 교직원 대출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곧 반납하여야 한다. 관계 부서는 해당자들에게 제반 행정처리지원을 하기 전에 자료반납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1. 재학생의 퇴학, 제적, 휴학 또는 졸업
    2. 교직원의 휴직, 정직 또는 퇴직
    3. 교직원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제 31 조 (자료의 회수) (2016.8.31.)

  • 대출된 자료는 기일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관장은 필요에 따라 기한전일지라도 회수할 수 있다.

제 32 조 (연체료 징수) (2016.8.31.)

  • ① 동 규정 제22조(대출한도)에 의한 연체료는 학술정보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 ② 전호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 과징 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 ③ 연체료는 학술정보팀에 납부함으로써 면책된다.(2015.10.27)

제 33 조 (서고의 출입) (2016.8.31.)

  • 모든 자료실은 개가제로 운영한다. 단, 보존서고는 폐가제로 운영한다.(2011.12. 1)(2015.10.27)

제 34 조 (고적 및 선본 관리) (2016.8.31.)

  • 고적 및 선본의 관리와 이용은 별도 내규에 의한다.


제 6장 변상 및 제재

제 35 조 (변상책임) (2016.8.31.)

  • ① 분실한 신분식별카드로 말미암아 생기는 도서손실에 대한 책임은 분실한 본인이 진다.
  • ② 학술정보관 자료의 연체가 제22조의 각 기한의 60일을 초과할 시는 1학기간 도서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 ③ 분실된 대출도서는 변상조치 한다.(2004. 5.18)

제 36 조 (변상한도) (2016.8.31.)

  • ① 자료의 실물 변상은 동일한 자료이어야 하며, 영인본이나 복사본은 실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만, 동일 자료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자료와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로서 변상할 수 있다.(2015.10.27)
  • ② 동등자료나 유사자료를 구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정리비를 납입하게 한다.(2015.10.27)

제 37 조 (변상액 산정) (2016.8.31.)

  • 실물변상이 불가능하여 대금으로 변상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자료 : 정리비 + 현재가격(또는 원부가격 × 발생년도로부터 매년 10% 추가)
    2. 국외자료 : 정리비 + 정가 × 수수료 × 환율(2015.10.27)

제 38 조 (연체자에 대한 조치) (2015.10.27.) (2016.8.31.)

  •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 및 졸업생이 자료반납을 연체할 때에는 학술정보관장은 교무처장에게 해당자의 모등 증서 교부 및 증명 발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2015.10.27)

제 39 조 (강제변상) (2016.8.31.)

  • 교직원으로서 독촉을 받고도 도서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분실도서로 인정하고 제31조 2항에 따라 학교에서 지급되는 제 급여금에서 공제처리를 하도록 한다.(2015.10.27)

제 40 조 (학생증 대여 적발시 조치) (2016.8.31.)

  • 학생증을 대여하여 이용할 시에는 양측에 30일간 도서 대출을 정지한다.

제 41 조 (중지) (2016.8.31.)

  • 본 규정 또는 관원의 지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도서의 열람 및 대출을 중지하며 대출된 도서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 42 조 (관내수칙) (2016.8.31.)

  • 본 학술정보관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15.10.27)
    1. 관내에서는 절대 금연한다.
    2. 실내에서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거나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금한다.(2015.10.27)
    3. 모든 자료에 대해 파손, 낙서, 절취행위를 금하고 모든 시설은 소중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4. 지정된 장소 외에 게시물 부착을 금지하며 관내에서는 어떠한 집회행위도 금한다..
    5. 직원의 지시에 따르고 이용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재조치를 받는다.

제 43 조 (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 (2016.8.31.)

  • 본 학술정보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계 직원의 업무상 필요한 지시를 위반하여 학술정보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게는 관장은 일정기간 학술정보관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4 조 (개정) (2016.8.31.)

  • 본 규정의 개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이루어진다.


부칙

  • (시행일) 본 규정은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8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9년 9월 14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21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삭제(2011.12.1)


별표 2

  • 연속간행물 보존 연한
    품 목 보존연한 비 고
    제본대상의 각종논문집 영 구 제본하여 등록 후 영구보존
    제본대상의 학회지
    제본대상의 국내잡지
    제본대상의 외국잡지
    제본대상이 아닌 잡지 2년 보존년한 경과 후 폐기
    제본대상이 아닌 뉴스레터 1 년
    제본대상이 아닌 사보
    제본대상이 아닌 요람 1-2년 최근호가 입수되면 폐기
    제본대상이 아닌 학보 1개월
    제본대상이 아닌 신문 2개월
    제본대상이 아닌 각종홍보물 1개월
    제본대상이 아닌 교지 1 년 보존년한 경과 후 교지편집실로 이관

    ※ 단, 제본대상이 되는 연속간행물의 결정은 학술정보관장의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3

  • 연속간행물 및 학위논문 관외대출
    구분 전임교수 및 직원 학생
    가. 연속간행물
    ① 최근호
    5책 당일 대출금지
    ② 과월호 5책 7일 2책 7일
    (단, 국내서 중 미제본 대상 잡지에 한함.)
    ③ 제본도서 5책 15일 대출금지
    나. 학위논문 5책 15일 대출금지


별표 4

  • 비도서자료 관외대출
    - 교수 : 5책 4일
    - 직원 : 2책 4일
    - 조교, 시간강사 : 2책 4일

한 성 아 키 비 움 규 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 본 규정은 한성아키비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 한성아키비움은 한성학원 기록물의 전시관으로서 한성학원 각 기관과 구성원의 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중 사료적 가치를 지니는 기록들을 전시·열람하여 한성학원의 정체성 확립 및 구성원의 자긍심 고취와 기록문화 전승에 기여한다.

제 3 조(업무)

  • 한성아키비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시자료의 선별 수집 및 전시
    2. 전시관 관람 및 교육 지원
    3. 전시관 관리
    4. 기타 관련 업무

제 4 조(조직)

  • ① 한성아키비움은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 관장한다.
  • ② 한성아키비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 5 조(설치)

  • 한성아키비움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성아키비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6 조(구성)

  • ① 위원장은 학술정보관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과 한성학원 법인사무국, 한성여자중학교 및 한성여자고등학교의 각 추천위원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간사는 학술정보팀장이 한다.

제 7 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성아키비움의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전시자료의 고증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한성아키비움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8 조(임기)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추천 위원 및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전시 운영

제 10 조(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전시자료 선정)

  • ① 한성학원 기록물은 각 기관(법인사무국, 한성여자중학교, 한성여자고등학교, 한성대학교)에서 수집·보존한다.
  • ② 각 기관에서 수집된 기록물 중 전시 대상이 되는 자료는 한성아키비움에서 선별 수집하며, 전시자료의 최종 선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1 조(전시자료의 관리)

  • ① 전시자료는 학술정보관장의 승인 없이는 관외로 반출하지 못한다.
  • ② 전시되었던 자료의 각 기관 회수나 폐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 12 조(특별전시)

  • ① 한성아키비움은 상설전시 외 특별전시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특별전시는 학술정보관장이 주관한다.

제 13 조(관람시간)

  • 한성아키비움의 관람시간은 학술정보관장이 별도로 지정한다.

제 14 조(휴관일)

  • 한성아키비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법정 공휴일 및 임시 공휴일
    2. 토요일
    3. 개교기념일
    4. 기타 학술정보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부칙

  •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술정보관 이용에 관한 세칙

제 1 조 (목적)

  • 본 세칙은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규정 제5장 자료의 이용을 보완하고,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 처리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개관 및 열람 시간)

  • 도서관의 개관 및 열람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자료열람실 : 학기 중 평일 09:00~21:00 토요일 11:00 ~ 15:00 학기 중 방학 중 평일 10:00~16:00 토요일 휴관
    2. 일반열람실 : 연중 06:30~23:00(우촌관 열람실의 경우 24시간 개방)

제 3 조 (휴관일)

  •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휴관 시설은 자료열람실에 한한다.
    1. 일요일
    2. 법정공휴일
    3. 개교기념일
  • ② ①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때에는 자료실 및 열람실을 임시로 휴관 또는 개관할 수 있다.

제 4 조 (그 밖에 관장의 허가를 얻은 자의 이용 자격)

  • ① 학술정보관규정 제23조(열람대상) 제5호 그 밖에 관장이 승인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전임 교원 및 강사
    2. 본 대학교와 대학원의 휴학 및 수료생
    3. 부설기관의 학생
    4. 수시모집으로 선발된 입학 예정자
    5. 퇴직 교원 및 직원
    6. 단기 교육생

제 5 조 (회원제 운영)

  • ① 대학의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개방하며, 이를 위해 회원제를 운영한다.
  • ② 회원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원 : 교직원 직계 가족, 재학생의 학부모, 한성학원 소속 중·고등학교 교사(기간제 포함) 및 직원, 교내 상주 협력 업체 또는 단체, 성북구 내 공공기관 직원, 지역주민(성북구) 및 , FOL(종로구) 회원
    2. 특별회원 : 대학 및 도서관 발전기금 10만 원 이상 납부자
  • ③ 회원제 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이용방법 : 회원 가입 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접수받고, 회원증을 발급한다.
    2. 회 비 : FOL 회원은 연간 3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그 외는 무료로 운영한다.
    3. 이용기간 : 이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회원은 2년으로 한다.

제 6 조 (대출한도)

  • ① 학술정보관 규정 제27조와 학술정보관 이용에 관한 세칙 제4조, 제5조를 포함한 신분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다.
    신 분 대출 책 수 대출 기간 이용 기간 비 고
    재학생 학부 15책 15일 재학 기간
    대학원 20책 30일
    교원 전임교원 50책 90일 재직 기간
    명예교수 30책 90일
    비전임교원/강사 20책 30일
    교직원 직원 20책 60일
    연구원 및 조교 20책 30일
    졸업생, 졸업유예생, 수료생 7책 15일 1년 회비 1만원
    퇴직교원 및 직원
    휴학생 6개월 회비 5천원
    평생교육원 학생 5책 10일 재학기간
    언어교육원 학생 대출불가
    수시 입학생 3책 7일 입학 전까지
    한성여중·고 교사 및 직원 7책 30일 재직 기간
    일반회원 성북구민, 상주업체직원 등 5책 15일 1년
    종로구민(FOL) 회비 3만원
    특별회원 발전기금 납부자 7책 15일 2년 발전기금
    10만원 이상
  • ② ①항과 별개로 전임교원은 연구 및 수업을 위해 30책 180일까지의 장기대출과 10책 7일까지의 참고도서 대출을 허용할 수 있다.
  • ③ 모든 도서의 대출은 예약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갱신이 가능하며, 대출 중인 도서 예약은 최대 2권까지 가능하다.
  • ④ 학부 및 대학원 졸업, 수료, 휴학생, 퇴직 교원 및 직원, 단기 교육생은 학술정보관 자료 열람 및 시설 이용을 허용한다.


부칙

  •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맨 위로 가기